8일 발표된 '2012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금 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 상향조정 된다. 이에반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5%p 축소된다.
현행 전통시장·직불·선불카드에 적용되던 30% 공제율은 그대로 적용된다. 적용기한도 2014년 12월31일까지 기존대로 유지된다.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금액의 20%(신용카드·현금영수증)·30%(직불·선불카드·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300만원까지 공제를 해주며 전통시장은 여기에 100만원이 추가된다.
신용카드 정착과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감안해 내년도 1월1일분 부터 신용카드 매출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도 조정된다.
현행법에서 올 연말까지 적용키로 했던 우대공제율은 2014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이에따라 음식·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2.6%(내년부터 2.0%), 기타 개인사업자 1.3%(내년부터 1.0%)씩 적용됐던 우대공제율이 2014년 12월31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하지만 700만원으로 돼 있는 우대 공제한도는 2013년 적용을 끝으로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