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는 침체된 주택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중과폐지, 주택의 단기양도에 대한 세율 인하 등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또한 2014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의 경우 1년 내 단기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 중과세율을 현행 50%에서 6~38%의 일반세율 적용, 2년 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40%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세율을 기본세율(6~38%)로 과세 등 주택 단기양도에 대한 세율도 인하했다.
이와 함께 세법개정안은 △혼인에 따른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특례조건 개선 △법인 주택,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제도 폐지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대부분은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부동산뱅크 정재현 팀장은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다고 해도 실수요자들이 대출 등 문제로 주택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현재 부동산시장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 팀장은 “최근 주택시장의 경우 하우스푸어, 깡통주택 등 집값하락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많이 있는데다 매수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는 보기 어려워 거래시장 활성화에는 큰 영향을 주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너무 침체돼 있어 법안이 나와도 효과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세법개정안의 경우 실효성 여부를 떠나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거래를 살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