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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공제 축소로 5년간 1.1조 稅 부담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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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공제 축소로 5년간 1.1조 稅 부담 는다"

신용카드소득 공제율 축소로 근로소득자가 향후 5년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은 1조1755억원에 달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이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예상 세수증가액 1조6600억원의 71%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국납세자연맹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용카드소득 공제율이 20%에서 15%로 낮추면 근로소득자가 추가로 내야할 세금은 연간 2351억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신용카드 감면세액인 1조1883억원에 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사용비율(79.14%)과 신용카드공제율 축소분(5%포인트=25% 감소)를 곱한 값이다. 향후 5년간 근로자가 내게 될 세액은 1조1755억원에 이른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가 늘어났지만 공제 요건이 까다로워 감면 혜택은 미미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소득세 과세표준을 물가와 연동시켜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1996년 이후 해마다 물가가 인상돼 왔지만 과세표준액은 거의 오르지 않아 실질임금이 동결 또는 감소한 근로자의 세 부담이 증가해 왔다"며 "미국과 같이 과세표준과 기본공제금액을 물가에 연동시켜 해마다 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연맹은 지난 2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날 현재 7982명이 서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