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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개발, 과잉 방지-중간평가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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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개발, 과잉 방지-중간평가 제도 도입



[글로벌이코노믹=장은재 기자] 앞으로 국토의 과잉,중복 개발이 방지되며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중간평가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사업성이 낮거나 유사·중복적인 지역개발사업이 과다 추진되어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추진 중에 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국토부관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가능성과 추진상황을 점검 중이며, 금년에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사전검증 제도와 중간평가 제도 등을 도입한다.

국토해양부가 현재 마련,시행 중인 대책으로 첫째, 지자체가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제도를 마련,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금년 2월 전남도·경기도의 신발전지역 사업 14건(전남)과 16건(경기)에 대해 실현 가능성 검증을 시행한 결과, 지자체가 신청한 지역개발사업 중 과반수 이상의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불승인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충남, 강원, 인천 등 3개 시도가 신청한 신발전지역 사업에 대해 검증을 시행하여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들이 승인되지 않도록 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위해 검증지침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국토부가 승인하여 현재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중간평가를 시행하여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장기간 사업방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해소해 나가고 있는 것.
올해 상반기, 국토부가 국비를 지원 중인 31개 사업에 대해 중간 평가를 결과, 앞으로도 사업추진 가능성이 매우 낮은 2개 사업을 취소하고 1개 사업은 사업규모를 축소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부진한 166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

셋째, 앞서 언급한 실현가능성 검증, 중간평가 시행 등의 검증·평가제도를 전문적으로 수행,지원하는 ‘지역개발사업 지원·평가 센터’를 설치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지역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과다한 사업 계획이 수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검토해야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올해 1월 확정 예정인 가이드라인에서는 개발규모가 적정한 지, 재원조달 가능성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지 등에 대한 평가수단과 기준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개발사업이 과다하게 추진되는 제도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지역개발 관련 3개 법을 통합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존 7개의 지역개발제도를 1개의 제도로 통합하게 되어 과다하게 추진될 수 있는 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