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마련, 1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등 타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주기적 확인조사 및 금융정보 제공 요청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 철저한 자격관리가 이루어지도록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선 의료급여증 유효기간 관련 규정을 삭제해 매년 초마다 수급자가 자치단체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는 한편, 수급자가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 의료급여증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거짓 내용이 기재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의료급여기관을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하고, 업무정지기간에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신설했다.
이밖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관이 폐업한 뒤에 같은 장소에 새로 개업하는 경우, 해당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승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건전한 의료급여 비용 청구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보장기관, 심평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변경, 수급자 및 의료급여기관의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 점도 눈에 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