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주거약자용 주택이 갖춰야 할 주요 편의시설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바닥 높낮이차를 없애고, 미끄럼 방지 바닥재를 사용해야 한다.
주거약자가 거주중인 주택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개조비용을 지원(융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원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 고령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