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2파산부는 이들 은행 3곳이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의 조치를 받았으나 경영개선이 어렵게 되자 지난 10일 파산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파산부는 신청인에 대한 심문 절차를 거친 뒤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상호저축은행 파산사건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나 그 임직원을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제일저축은행과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채권자 협의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파산이 선고되면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예금 채권자를 대리해 채권신고를 하게 된다. 예금채권자 중 직접 파산절차에 참여하려면 개별적으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받은 토마토저축은행과 파랑새저축은행은 지난 7월 각각 수원지법과 부산지법에 파산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