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크게 두가지. 3%의 카드수수료가 너무 과도한데다, 예·적금의 성격이 큰 저축성 보험의 경우 예금의 성격이 큰 만큼 '카드빚'으로 납부하는 것은 특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매트라이프생명과 카디프생명 역시 과거에 판매한 보장성보험 계약에 한해 카드 결제가 허용됐었다. 앞서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카드결제로 보험상품을 납부하는 것을 두고 금지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실제 카드 결제를 허용했지만 이를 따르는 보험사가 드물었다.
이를 두고 생보업계에서는 우선 카드수수료의 과도함을 지적했다.
대형 생명보험사 한 관계자는 "보험료를 카드로 낼 경우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3%로 전 업종 카드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인 2%보다 훨씬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생보업계에서 주장하는 수수료 비율은 1%대. 보험료 수금에서 떼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수준이라는 것. 더 이상의 수수료 지출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건 무리라는 입장이다.
다른 관계자는 "카드결제로 보험료 납부를 하는 행위는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당시 금융당국이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한 것은 이미 상당 기간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는 계약자들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생보협회에서는 이율이 적용되는 보험 상품은 원칙적으로 카드결제 대상에서 부적합하고 반박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은행의 예·적금 납부금, 적립식 펀드의 월불입액과 마차나가지로 '외상저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부 생보사들이 보장성 보험에만 카드 결제를 허용한 이유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