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18일 "박씨는 P사가 서울차이나타운개발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자신의 주식을 고가에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고 있었다"며 "차액을 챙기려는 목적으로 회사 주식을 차명으로 구입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2008년 이사회 결의를 통해 회사의 신주 1만4100주를 실질가액(33만여원)보다 훨씬 낮은 주당 1만원에 발행해 제3자에게 배정해 차액 46억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입힌 혐의도 받았다.
한편 서울차이나타운은 당시 1주당 순자산가치가 약 18만5000원에 달했고 착공이 시작되자 언론과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