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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차이나타운 前대표 불공정 주식거래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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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차이나타운 前대표 불공정 주식거래 '징역 1년6월'

[글로벌이코노믹=이승호 기자]전 서울차이나타운개발 회사 대표 박모(60)씨가 회사 주식을 차명으로 구입한 뒤 높은 가격에 팔아 차액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18일 "박씨는 P사가 서울차이나타운개발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자신의 주식을 고가에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고 있었다"며 "차액을 챙기려는 목적으로 회사 주식을 차명으로 구입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박씨는 2007년 서울차이나타운 개발 회사에 대한 자신의 주식을 지인의 명의로 구입한 다음 회사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P사에 높은 가격으로 매도해 차액 9억400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8년 이사회 결의를 통해 회사의 신주 1만4100주를 실질가액(33만여원)보다 훨씬 낮은 주당 1만원에 발행해 제3자에게 배정해 차액 46억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입힌 혐의도 받았다.

한편 서울차이나타운은 당시 1주당 순자산가치가 약 18만5000원에 달했고 착공이 시작되자 언론과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