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율이 높은 상위 10개 휴대폰 중 80%가 외산폰, 흡수율이 낮은 하위 10개 휴대폰 중 100%가 국산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보다는 피처폰이 흡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처음으로 시행을 준비 중인 ‘전자파 등급제’는 전병헌 의원이 2011년 국정감사를 통해 '임산부와 어린이에 대한 전자파 유해성'을 제기하고, 전자파등급제를 도입하는 ‘방통위 설치법’과 ‘전자파 개정안’을 제출했고 올해 5월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현재 11월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전자파등급제’는 TV나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는 것처럼 휴대폰에도 전자파 등급을 매겨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소비자들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휴대폰 전자파 수치는 생체 조직에 흡수되는 에너지 비율인 '전자파 흡수율(SAR, 단위 W/kg )'로 표시되며, 합격기준은 1.6W/kg이며, 시중에서 거래되는 휴대폰은 이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서비스가 가능하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등급제 시행에 앞서 전문가들과 시행방안을 연구 중으로 현재 논의되는 ‘전자파흡수율 등급별 기준(안)’은 1.6W/kg을 유지하고 2등급으로 나누는 안과 세계표준이라 할 수 있는 2.0W/kg으로 흡수율 기준을 상향하는 대신 3등급으로 분류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등급제를 표시하는 것은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어린이와 임산부 등 신체적 약자들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기준인 1.6W/kg을 유지한 채 2등급 혹은 3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이 ‘전자파 등급제’ 법안을 입안한 취지인 만큼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 채 등급제를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