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고액 연금 수령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이 전·현직 공무원 등의 반대에 부딪혀 내년 초로 연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보험료 부과체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소득기준이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간 4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로만 돼 있어 실제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이 피부양자가 돼 보험료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 1만2000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이들은 월 평균 약 19만20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를 통한 연간 보험 재정수입은 278억원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입법예고를 마치고도 가입자들과 관계 부처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시행을 늦추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 당사자의 이견 및 반발에 대해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관련 소득세법 개정과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료 연계 방안 등도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어 시행시기를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