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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화물차 불법운송행위 1만6944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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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화물차 불법운송행위 1만6944건 단속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올해 상반기 동안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해 총 1만694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 전년 하반기 대비 13.7% 감소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30일 불법유형으로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171건(1.0%),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등의 종사자격 위반행위 719건(4.2%), 다단계 거래행위 16건(0.09%) 등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적발된 불법행위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137건, 종사자격 위반 50건, 무허가영업 7건 등 435건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했으며,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137건은 허가취소, 128건은 사업정지 등 조치했다.

또한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311건은 과태료(3700만원), 밤샘주차 등 5291건은 과징금(8억5400만원)을 부과했으며, 화물차 불법 구조 변경 등 66건은 개선명령,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8485건은 시정 및 주의 조치했다.

국토부는 불법적인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11월 하반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로 해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