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아파트 허위ㆍ과장광고 시공사도 책임

공유
0

아파트 허위ㆍ과장광고 시공사도 책임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앞으로 아파트 허위ㆍ과장광고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태산은 최근 2010년 4월 1일 시작했던 수원 조원동 임광그대가 아파트 허위·과장광고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시행사 F.I.F와 시공사 임광토건에 대해 수분양자들 71인에게 분양가의 3%에 달하는 금액, 총 10억원의 손해배상을 할 것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의 쟁점이 된 허위·과장광고 행위는 수원 조원동 소재의 이 아파트가 광역도로 및 강남, 광교 등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분양실적이 저조할 것이 예상되자 인근에 1-43번 도로가 개설돼 47번 도로와 직접 연결되면 광교신도시나 강남 등지로의 도로교통이 편리해질 것이라고 홍보한 내용이다.

하지만 1-43번 도로의 신설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고, 서울고등법원도 허위, 과장광고 판단 시행사 및 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시공사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는 판례를 깨고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책임을 분양계약 당사자인 시행사뿐만 아니라 시공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는 점에 주목받고 있다.

법무법인 태산 담당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향후 건설사 등 대기업과 소비자들 사이에 정보 비대칭성에 의해 일방적으로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줄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의 판결을 아니지만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지난해 아파트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시공사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당시 소비자원에 따르면 대구 달성 소재 대곡역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는 분양 당시 원목마루로 시공한다고 광고를 했으나 합판나무로 시공을 완료해 입주자들이 재시공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행사의 폐업으로 재시공이 불가능해지자 입주민 302명이 시공사인 신동아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소비자원에서 입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원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시공사인 신동아건설이 분양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파트의 분양에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