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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명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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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명령' 추진



[글로벌이코노믹=윤경숙기자]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행정법원의 결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영업이 재개됨에 따라 구청장이 대규모점포 등을 대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령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최근 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구는 개정안에서 "영업시간 제한은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 의무 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한다"로 규정, 평일에도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이날 구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6일 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개정조례안이 공포되면 전통시장 등 관계자 의견 수렴과 서울시 협의를 거쳐 휴무일정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며 "오는 10월께면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