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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공동 소송 참여 신청자 한달새 1500여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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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공동 소송 참여 신청자 한달새 1500여명 접수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양도성예금증서(CD)대출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의 공동소송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

3일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에 따르면, CD대출 공동소송 참여 신청자가 한달 새 1500여명이 접수해 근저당 때보다 신청 비율이 높았다.
청구 예정금액은 41억원, 관련 대출금 규모는 3000억원 정도다.

금소원은 1차 소송참여자 접수 만료일인 오는 30일까지는 적어도 3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화선 금소원 총괄지원본부 실장은 "그동안 금융소비자들이 은행들의 CD대출이율 적용에 얼마나 많은 불만이 있었던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소원은 현재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CD연동 대출을 받은 소비자 중 공동소송에 동참할 참여자를 7월 말부터 9월달까지 1차로 접수 받고 있는 중이다.

10월부터 시작되는 2차 접수 신청 시에는 은행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의 CD연동대출자를 대상으로 접수받을 예정이다.

이번 CD대출금리 소송의 핵심은 은행들이 CD금리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면서 CD연동 대출자인 대부분의 가계대출자가 일방적으로 손실을 보았다는 것으로 과다 지급한 이자를 반환 받기 위함이다.
한편, 금소원은 최근 공정위의 CD담합조사 결과의 조속한 발표 요구와는 별도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부당한 CD금리 적용으로 최근 2년 반 동안 4조1000억원을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