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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3사, SO 가처분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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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3사, SO 가처분 소송 제기

[글로벌이코노믹=노진우기자] 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방통특위)는, 6일자로 지상파방송 3사(KBS,MBC, SBS)가 케이블 MSO인 티브로드, HCN, CMB에 대하여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해 CJ헬로비젼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과 동일한 소송이며, 가입자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디지털 케이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재송신 금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방통특위는 올해 초 CJ헬로비젼과는 티빙의 콘텐츠 공급등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재송신 문제를 매듭지었다. 이어 지상파는 콘텐츠연합플랫폼 pooq과 케이블 SO간의 사업제휴를 제안하는 등, 서로 윈윈하는 상생의 제안을 통해 재송신 문제를 풀려고 했다.

그 결과 씨앤앰과는 포괄적 합의가 이루어진 반면, 나머지 SO들은 n스크린 사업협의에만 관심을 보이고, 재송신 대가 지급 계약에 있어 큰 이견을 보이고 있어, 부득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상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씨앤앰 및 티브로드와 전략적 제휴 협의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협의에 들어갔으나, 씨앤앰이 포괄적 제휴 합의에 이른 반면, 티브로드는 재송신 대가에 있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최종 결렬됐다”며 “HCN의 경우, 자체 온라인 플랫폼인 everyonTV를 운영하고 있어, 제휴논의에 적극적일 수 없었고, CMB의 경우 제휴사업에는 긍정적이나 디지털가입자가 많지 않고 협의가 늦게 시작되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간의 협상 경과를 밝혔다.

IPTV와 위성방송, CJ헬로비젼에 이어 이제 씨앤앰도 재송신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승소 판례가 있는 소송을 다시 지상파가 SO에게 제기함으로서 올해 안에 재송신 관련 현안은 모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SO들과 협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며,합의가 이루어지는 SO와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송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므로, 당장 지난해와 같은 재송신 분쟁 등의 상황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