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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VS 간호조무사, 천안서 '의료법80조' 놓고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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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VS 간호조무사, 천안서 '의료법80조' 놓고 격돌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법 개정 철회하라" vs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53만 간호조무사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전국의 간호사들과 간호조무사들이 최근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천안 갑)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싸고 "의료인 면허를 우롱하는 의료법 개정의 철회"와 "간호사협회의 입법권 침해 철회" 등을 서로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 협회 소속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9일 각각 양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같은 시간에 의료법 개정안의 철회와 통과 촉구를 외치며 서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양 의원은 지난달 6일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취득 및 면허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 측에 따르면 병원 등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취득 및 면허신고의무를 부여해 간호실무사에 대한 효율적인 수급관리 및 간호 인력난을 해소하려기 위한 것이다.

◆ 대한간호협회 "국민의 건강·알권리 위협하는 의료법 개정 철회하라"

그러나 이날 오전 천안역 서부광장에 모인 대한간호협회 소속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 1500여명(경찰추산)은 이번 개정법률안이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를 마치 '간호사'인 것처럼 포장해 국민건강을 우롱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겉보기에는 간호조무사를 대변하는 것 같지만 중소병원 경영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면서도 사회적 약자 운운하는 논리가 허구"라며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의 범주로 하고 병원노동자에게 저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병원 이윤을 더 추구하려는 숨은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천안역에서 양 의원 사무실까지 약 2㎞구간에서 법률안 저지를 외치며 거리행진을 펼친 이들은 "법률안이 통과되면 중소병원의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부추길 뿐만아니라 국민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며 의료양극화를 가속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이 법률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30만 간호사와 7만 간호대학생은 사즉생의 각오로 개악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개정안의 철폐를 외쳤다.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53만 간호조무사를 위해 의료법 개정 통과 촉구"

반면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원 500여명은 이날 천안시 동남구 천안터미널 일원에서 '의료법 개정안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이번 개정안은 간호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간호조무사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대한간호협회에 정면으로 맞섰다.

이들은 "의료법 개정 내용은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명칭을 변경해달라는 것과 당초의 장관 면허로 환원해달라는 것"이라며 "또한 자격재신고제를 시행해 간호조무사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달라는 것이 전부로 간호사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간호조무사를 '간조' 또는 '조무사'로 칭하며 성적비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무자격 간호보조원과 혼통케하는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간호협회는)보건의료계를 갈등구조로 모는 집단 이기주의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원들은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양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직접 전달하려 했지만 이 곳까지 거리행진을 펼친 간호협회와 직접 맞닥뜨릴 것을 우려하는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