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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면 삼키고 쓰면 뱉나' 4대강 건설사 인내심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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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면 삼키고 쓰면 뱉나' 4대강 건설사 인내심 한계

담합 부정당업자 제재시 최대 2년 공공공사 참여 못해
야당ㆍ시민단체, 연일 비자금 조성 의혹 제기
4대강 참여 건설사, '괜히 했다' 푸념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

▲ 공정위의 담합 처분과 야당, 시민단체들의 연일 계속되는 비자금 조성 의혹 제기에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사진은 민주당이 최근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요구 기자회견 모습>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처분, 검찰 수사, 야당과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4대강살리기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과 한국수자원공사에 4대강살리기 1차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참여한 19개 건설사가 담합했다는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19개 건설사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간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

이는 현행 국가계약법령의 담합을 주도해 낙찰받은 자는 2년, 담합을 주도했지만 낙찰받지 못한 자는 1년, 입찰자간에 상의해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한 자는 6개월로 처분하도록 한 부정당업자 제재 규정 때문이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입찰 담합으로 판정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부정당업자 제재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규정하고 있고, 이것은 강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참여한 A건설사 관계자는 “만약 이렇게 된다면 관공사를 못한다는 것”이라며 “(4대강)공사를 해서 폭리를 남긴 것도 아니고 적자만 기록했는데 건설업체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국세청에게 특별 세무조사 요청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4대강 사업 참여 건설사 검찰 고발 등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건설사들의 속앓이는 깊어져만 가고 있다.

민주통합당 4대강 특위 비리ㆍ담합조사소위원회는 최근 “4대강 공사 1차 사업 입찰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을 통해 착복한 국민세금이 1조2000억원에 이른다”며 국세청에 특별세무조사를 정식 요청했고,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대우건설과 서종욱 사장을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다면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 이르자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인내심도 바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건설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 이 같은 결정은 업체들의 발목을 잡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며 공정위와 야당, 시민단체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B건설사 관계자도 “정부가 억지로 하라고 해서 참여했는데 결국 적자를 봤다”면서 “이제 와서 이러니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라고 한숨만 내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