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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기준ㆍ절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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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기준ㆍ절차 완화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현행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를 대폭 완화해 업계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엔지니어링 물량이 줄어들고 수주경쟁이 과열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발주청․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7월 5일에 발표한 ‘기술자 평가(SOQ) 및 기술제안서 평가(TP) 개선방안’ 및 8월 17일에 발표한 ‘설계 PQ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이다.

기술자평가(SOQ:Statement of Qualification)란 건설기술용역 입찰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해 참여기술자․수행실적․기술자평가서를 토대로 수행하는 평가방식이다.

기술제안(TP:Technical Proposal)은 건설기술용역 입찰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해 참여기술자․수행실적․기술제안서를 토대로 수행하는 평가방식을 일컫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현수교․댐 등에 대해서 SOQ․TP를 의무적용하게 했던 것으로 공공안전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SOQ․TP를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이로 인해 업체의 입찰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SOQ․TP 대상 설계 용역비 기준을 5억원 상향 조정하고, 감리는 현행 30억 이상 용역에 대해 시행 중인 TP를 폐지했다.

발주청이 SOQ․TP 탈락업체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용역비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업체간 기술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도록 평가배점 및 평가항목을 조정하고, 발표기법 등 불필요한 평가지표를 삭제했다.

세부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평가 공정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5억원 미만 설계 등 용역은 가격입찰 후 적합한 일부 업체만을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