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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ㆍ취득세 감면, 소급적용ㆍ기간 연장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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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ㆍ취득세 감면, 소급적용ㆍ기간 연장 요구 봇물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

▲ 9.10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의 소급적용과 기간 연장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가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 카드를 내놓았지만 적용 시기 등 혼선으로 거래 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양상이다.
이는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빠르면 이달 하순, 늦으면 내달 초 국회 상임위를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요자는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잔금 납부 연기를 요청하거나 거부하고 있고,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 상임위 통과 이후로 계약을 지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건설사는 수요자의 잔금 납부 지연 및 계약 포기, 계약자 민원제기 등으로 인한 행정업무 폭주하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실제 김포한강신도시 등 다량의 미분양주택이 적체된 지역의 경우 미분양주택 계약이 전무하고, 오히려 최근 계약을 마친 계약자로부터 항의성 문의가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잔금납부를 마친 분양계약자들이 취득세 감면분을 환급을 요구하거나, 계약이 진행 중이 사업장에 계약시 손해 여부를 물어보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주택업계를 중심으로 시행시기와 매입대상 등에 대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대한주택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장기침체된 시장에 주택구매 촉매제 역할을 하는 유인책으로써 주택거래 활력을 견인할 파급적인 효과가 예상된다”면서 “시행시기와 매입대상 등이 불분명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주택협회는 지난해 3월22일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22일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에 취득세를 감면하면서 시행시기를 대책 발표일로부터 소급해 적용했었다.

협회는 이번에도 정부가 대책 발표일 9월 10일부터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감면기간을 연장해 계약 희망자 인지 기간 확보 및 취득시 필요한 잔금납부 기간을 확보토록 실수요자를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도세 감면도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시기를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소급적용과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택업계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정부가 주택거래활성화대책을 3개월로 한정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 뒤 “선심성 정책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용시기를 발표시점 기준으로 하고 기간도 올해 말이 아니라 내년 말까지 적어도 1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