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복지부·행안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지침 발간

공유
0

복지부·행안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지침 발간

[글로벌이코노믹=이승호 기자]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발간했다.

이는 개인 정보를 수집·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취지다.
보호 지침에 따르면 진료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지만 의료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료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없다.

진료정보의 보유 기간은 최소 10년이며 진료에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진료실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려면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복지부와 행안부는 지침을 전국 의료기관에 나눠주고 담당자 전문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 지침은 보건복지부(www.mw.go.kr),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