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파주운정복합단지개발 결국 백지화

공유
0

파주운정복합단지개발 결국 백지화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로 지연된 파주운정복합개발 사업이 해제된다.
또한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 사업은 대폭 축소된 진행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공모형 PF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 및 파주운정 복합단지개발 PF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정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광명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택지개발준공일을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년말로 1년 연장하고,- 1단계 사업승인신청시에 민간컨소시엄이 전체 토지대금에 대한 납부확약을 한 후 각 단계별 착공시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1단계 분양수입금에서 2단계 토지비 중 10%를 LH에 유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1․2단계로 나눠 사업을 추진하도록 제시했다.

토지대금 납부조건도 완화해 1단계는 사업준공일 또는 오는 2017년 5월 31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2단계는 택지준공후 5년 내 완납하는 것으로 2년 연장했다.

2단계 사업부지도 추가분할을 가능하게 해 블럭별로 수요에 맞게 개별적으로 개발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민간컨소시엄은 금융비용 절감에 따른 사업성 개선 외에도 단계별 사업추진시 시장상황에 연동한 분양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 미분양 리스크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파주운정 복합단지개발사업은 사업계획변경 및 토지비 지급조건 변경 등으로는 사업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판단, 사업을 해제하는 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토지계약금(813억원)은 LH에 전부 귀속하고, 협약이행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30%(454억원)를 민간컨소시엄이 LH에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이번 조정계획안은 PFV와 발주처에 통보되며 30일내에 조정위원회에 동의 여부를 제시해야 하며, 양측 모두 동의해야 최종 확정된다.

양측이 모두 동의해 조정계획안이 확정되면 공모형 PF사업은 추후 발주처와 PFV간 세부 협의되는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이와 관련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은 조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당사자간 변경 협약서를 다시 체결하고 내년 12월 1단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파주운정 복합단지개발사업은 LH가 현재의 민간컨소시엄과 협약해제 절차를 밟은 후 추후 부지를 재매각 등 처분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차 정상화 대상사업 5개에 대한 정상화방안이 모두 확정됨에 따라 추가 조정소요가 있을 경우 2차 조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이번 1차 공모형 PF 조정을 통해 그동안 추진이 지연돼 온 사업을 정상화함으로써 민간사업자와 발주처인 공공기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차 PF 정상화 대상사업 공모절차를 오는 11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신청사업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 심의 등 관련 조정절차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