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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하락해도 처음 계약대금 모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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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하락해도 처음 계약대금 모두 지급해야”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아파트 분양가격이 최초 분양가보다 하락했더라도 계약자는 처음 계약한 대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부장판사 김현미)는 현대건설이 “약정금 잔금을 지급하라”며 대구의 A아파트 분양 계약자 홍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분양잔금 지급을 요구하는 건설사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삭감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했다고도 볼 수 없다”면서 “만약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분양시장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홍모씨는 지난 2008년 3월 A아파트 분양권을 B씨로부터 4억여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잔금 1억2000만여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10년 2월말까지 현대건설에 지급하기로 약정했었다.

하지만 현대건설이 아파트 분양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같은 면적의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한 분양가보다 20~25% 할인된 가격에 분양하자 약 8000만~1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홍모씨는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현대건설은 홍모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고, 홍모씨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법정 다툼을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