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부장판사 김현미)는 현대건설이 “약정금 잔금을 지급하라”며 대구의 A아파트 분양 계약자 홍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한편 홍모씨는 지난 2008년 3월 A아파트 분양권을 B씨로부터 4억여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잔금 1억2000만여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10년 2월말까지 현대건설에 지급하기로 약정했었다.
하지만 현대건설이 아파트 분양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같은 면적의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한 분양가보다 20~25% 할인된 가격에 분양하자 약 8000만~1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홍모씨는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현대건설은 홍모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고, 홍모씨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법정 다툼을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