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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ㆍ취득세 감면 24일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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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ㆍ취득세 감면 24일부터 소급 적용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9.10 주택거래활성화대책의 핵심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이 논란 끝에 이달 24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취득세 감면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정부가 제시한 대로 현행 2%에서 1% 낮추기로 했고 ,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구간별로 감면요율을 달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현행 4%에서 2%로 인하하고 12억원 초과 주택은 1% 인하한 3%로 결정했다.

또한 여야는 취득세 감면을 지난 24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24일부터 올 연말까지 잔금청산을 마친 주택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9억원 이하 주택거래분에 대해서만 향후 5년간 양도세 100%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로 인해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이 본격 도입되지만 부동산업계는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뱅크 장재현 팀장은 “실제 거래되는 저가의 주택과 소액 투자가 가능한 재개발 아파트에 일부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주택시장이 워낙 안 좋은 상황에 전체적으로 큰 변수로 작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