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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치료, "터질게 터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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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치료, "터질게 터졌나"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최신 방사선 치료 기법으로 암 치료를 받았다가 되레 장애가 발생한 사법연수생이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졸업생 A(34·여)씨와 가족 2명이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한 유명 병원 법인을 상대로 15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A씨는 "병원 측은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허용 가능한 최대치의 방사선을 2차례나 조사(照射)했다"며 "이 과정에서 병원 측 실수로 척수에 손상을 입어 왼쪽 팔과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 측은 이 치료기법의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다"며 "후유증 치료를 위해 지출한 병원비와 앞으로 변호사로서 벌 수 있었던 수입 등 1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설명했다.

사법연수원생이었던 A씨는 2009년 8월 척수에 종양의 일종인 수막종이 발견되자 4일에 걸쳐 척수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지만 마비 증세 등 후유증이 생기자 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