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졸업생 A(34·여)씨와 가족 2명이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한 유명 병원 법인을 상대로 15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어 "병원 측은 이 치료기법의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다"며 "후유증 치료를 위해 지출한 병원비와 앞으로 변호사로서 벌 수 있었던 수입 등 1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설명했다.
사법연수원생이었던 A씨는 2009년 8월 척수에 종양의 일종인 수막종이 발견되자 4일에 걸쳐 척수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지만 마비 증세 등 후유증이 생기자 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