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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하도급 위반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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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하도급 위반 도 넘었다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

▲ <심재철 의원실 제공>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들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의 하도급 위반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들 공기업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실한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5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공기업들이 발주한 공사 중 2010년부터 2012년 7월 현재까지 도급업체들 간 하도급대금의 미지급사례가 192건, 지급기일 초과(15일 이사) 75건, 현금 받고 어음지급 41건 등 총 적발사례가 308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7월 현재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 된 금액은 82억8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 미지급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154건 △한국수자원공사 14건 △한국철도시설공단 13건 △한국도로공사 11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급기일을 초과한 사례는 △LH 54건 △수자원공사 5건 △한국철도시설공단 2건 △한국도로공사 14건으로 밝혀졌다.

발주처인 공기업에서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도급업체간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사례는 △LH 23건 △수자원공사 11건 △한국도로공사 12건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점검결과 한국도로공사에서 임금 체불이 2건 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가 “임금체불,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급기일 초과, 어음지급등 하도급법령 위반 업체를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고, 입찰 및 계약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라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심 의원이 전했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국토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하도급업체와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