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재철 의원실 제공>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들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의 하도급 위반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5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공기업들이 발주한 공사 중 2010년부터 2012년 7월 현재까지 도급업체들 간 하도급대금의 미지급사례가 192건, 지급기일 초과(15일 이사) 75건, 현금 받고 어음지급 41건 등 총 적발사례가 308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7월 현재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 된 금액은 82억8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 미지급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154건 △한국수자원공사 14건 △한국철도시설공단 13건 △한국도로공사 11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급기일을 초과한 사례는 △LH 54건 △수자원공사 5건 △한국철도시설공단 2건 △한국도로공사 14건으로 밝혀졌다.
발주처인 공기업에서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도급업체간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사례는 △LH 23건 △수자원공사 11건 △한국도로공사 12건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가 “임금체불,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급기일 초과, 어음지급등 하도급법령 위반 업체를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고, 입찰 및 계약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라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심 의원이 전했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국토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하도급업체와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