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셀러 툴’이라고 하는 DB업체들은 온라인쇼핑몰과 판매자간 판매정보를 엑셀로 종합해 보기 좋게 정리해 제공하는 DB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이 업체들의 경우는 개인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파일을 가지고 있는 만큼 특히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크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방통위에서는 지난 8월 '안전한 쇼핑 및 물품 배송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발표했으나 2008년 이후 온라인쇼핑의 95%이상을 차지하는 대기업쇼핑몰과 오픈마켓에는 한번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나 단속이 없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유일한 단속사례로는 올해 초 소셜커머스 업체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13개 사업자에 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희정 위원은 "2008년 이후 온라인 홈쇼핑 개인정보 조사 및 단속이 이뤄진 적이 한번도 없고 언론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으니 사전예방 차원에서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라도 현장 점검을 해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