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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개인정보 유출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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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개인정보 유출 사각지대

[글로벌이코노믹=노진우기자] 방통위가 안전한 쇼핑 및 물품 배송을 위해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쇼핑몰로 하여금 판매정보를 암호화 해서 판매사에 전달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셀러 툴’이라고 하는 DB업체들은 온라인쇼핑몰과 판매자간 판매정보를 엑셀로 종합해 보기 좋게 정리해 제공하는 DB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이 업체들의 경우는 개인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파일을 가지고 있는 만큼 특히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크다고 볼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질의한 바에 따르면,‘셀러 툴’이라는 DB업체는 온라인쇼핑 계약시 약관상 개인정보 위탁동의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에 해당하며, 언론보도 등에 나타난 상황을 종합할때 아직까지 실질적인 조사 및 제재조치는 물론이고 사업자들에 대한 정보보호 안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방통위에서는 지난 8월 '안전한 쇼핑 및 물품 배송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발표했으나 2008년 이후 온라인쇼핑의 95%이상을 차지하는 대기업쇼핑몰과 오픈마켓에는 한번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나 단속이 없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유일한 단속사례로는 올해 초 소셜커머스 업체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13개 사업자에 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희정 위원은 "2008년 이후 온라인 홈쇼핑 개인정보 조사 및 단속이 이뤄진 적이 한번도 없고 언론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으니 사전예방 차원에서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라도 현장 점검을 해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