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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소멸시효는 5년, 안 찾아간 돈은 37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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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소멸시효는 5년, 안 찾아간 돈은 373억원

[글로벌이코노믹=이순용 기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않아 쌓여있는 연금이 37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소속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올해 6월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69만7694명 중 3381명이 373억원에 이르는 국민연금을 아직도 찾아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중 노령연금은 58만4573명 중 1218명이 약 257억원을, 사망관련 급여는 11만3121명 중 2163명이 약 115억원의 국민연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약 6000만원을 국민연금에 납부하고도 찾아가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모씨는 5400여만원을 국민연금에 납부했지만 현재까지 노령연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고, 김모씨 또한 5000여만원이 넘는 돈을 납부했지만 아직도 국민연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또 사망관련 급여 수급권자인 김모씨는 국민연금 미청구자 중 가장 많은 5998만원을 국민연금에 납부했지만 현재까지 청구하지 않고 있다.

최동익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은 청구 시기가 도래하고 5년이 지나면 그 동안의 연금은 받을 수 없는 구조"라며 "제때에 청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연금은 미청구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대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