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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신치료 2개 요법 동시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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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신치료 2개 요법 동시청구 불가

[글로벌이코노믹=이순용 기자] 알츠하이머성 치매상병의 인지기능 개선목적으로 사용되는 '기넥신에프정'을 뇌경색 및 편마비, 본태성 고혈압 상병 등에 처방할 경우 삭감 조정된다.

외래의 개인정신치료는 지지요법, 집중요법, 심층분석요법을 합해 주2회 산정해야 하나 이보다 더 청구할 경우 심사조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발간한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MMSE(간이정신검사)는 미네소타검사의 50%로 산정해야 하나 기억력검사로 청구해 차액이 심사조정된다. 실제 파킨슨병에서의 치매상병으로 간이정신검사를 실시하고 지각 및 기억력검사로 청구해 차액이 삭감됐다.

대발작이 없는 소발작 상병에 외래로 내원해 4시간 가량 뇌파검사 실시 후 지속적 비디오 뇌파검사로 산정돼 심사 조정됐다.

뇌경색 및 편마비, 본태성 고혈압상병에 지넥신에프정을 처방하고 이를 청구해 조정됐다. 기넥신에프정은 인지기능 장애를 동반한 알츠하이머성 치매 혹은 혈관성 치매에 인지기능 개선 목적으로 투여해야 한다.

외래진료시 개인정신치료는 지지요법, 집중요법, 심층분석요법을 합해 주 2회 이내로 산정해야 하지만 개인정신치료 지지요법을 주3회 청구해 1회가 삭감처리됐다.

개인정신 치료의 경우 지지요법, 집중요법, 심층분석요법을 동시에 산청할수 없으나 중등도 우울성 에피소드 상병에 1일 내원해 개인정신치료 지지요법과 집중요법을 동시에 청구해 지지요법이 심사 조정됐다.

정신분열증 상병으로 26일간 입원한 환자에게 작업 및 오락요법을 실시하고 23회 청구해 3회가 심사조정됐다. 작업 및 오락요법은 주5회 이내만 인정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