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5개 제약사(한미약품, JW중외제약, 영진약품공업, 종근당, 동국제약)와의 원료합성특례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선고에서 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단은 6번째 2심 패소 판결을 받게 됐다.
앞서 선고된 # 하원제약 외 3개 제약사, #유한양행, 경동제약 등 2개 제약사 #안국약품 등 5개 제약사 #대한뉴팜 등 3개 제약사의 2심 소송도 모두 제약사 완승으로 끝났다. 남은 사건은 #코오롱제약 외 3개 제약사 #국제약품 외 1개 제약사 #동화약품 등의 2심 재판이다.
제약사들의 잇따른 승소는 제약사가 제조변경(원료합성변경) 사실을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