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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원료합성 2심 한미. 중외 등 5개 제약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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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원료합성 2심 한미. 중외 등 5개 제약사 ‘승소’

[글로벌이코노믹=이순용 기자] 제약사들이 원료합성 소송 2라운드에서 연승을 거두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5개 제약사(한미약품, JW중외제약, 영진약품공업, 종근당, 동국제약)와의 원료합성특례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선고에서 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단은 6번째 2심 패소 판결을 받게 됐다.
앞서 선고된 # 하원제약 외 3개 제약사, #유한양행, 경동제약 등 2개 제약사 #안국약품 등 5개 제약사 #대한뉴팜 등 3개 제약사의 2심 소송도 모두 제약사 완승으로 끝났다. 남은 사건은 #코오롱제약 외 3개 제약사 #국제약품 외 1개 제약사 #동화약품 등의 2심 재판이다.

제약사들의 잇따른 승소는 제약사가 제조변경(원료합성변경) 사실을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