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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품 부작용 주의, 해마다 100건 이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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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품 부작용 주의, 해마다 100건 이상 신고

[글로벌이코노믹=이순용 기자]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가 해마다 100건 이상 신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부작용 사례 중 33%는 병원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및 허위 과대광고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는 1194건이 적발되었고 이 중에는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홍삼정마일드, 롯데제과의 롯데마트다이어트, 롯데홈쇼핑의 정관장홍삼정, 농수산홈쇼핑의 퍼스트레이디 에버블라본 등 유명회사의 제품들이 포함돼 있었다.

연도별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이후 2012년 7월까지 총 449건이 접수되었으며 2009년 116건에서 2010년 95건으로 소폭줄었으나 작년에는 108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부작용 유형별 현황을 보면 구토·복통·위염 등의 부작용이 2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을 지키려고 복용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 탈모·두드러기 등의 증세를 호소하는 부작용건수도 145건에 달했다.

2008년 이후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중 약 33%에 달하는 150건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약국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경우도 10건이나 되었다.

금년에는 한국인삼공사, 롯데홈쇼핑, 롯데제과, 농수산홈쇼핑 등 유명회사 및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도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김현숙 의원은 "건강을 지키려고 복용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식약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허위·과대광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것을 악용해 제품을 팔아치우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만큼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