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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 패한 애플, 日 법원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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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 패한 애플, 日 법원에 항소

일본에서 진행된 특허소송에서 패배한 애플이 동경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일본 니혼게이자신문이 밝혔다.

애플은 이날 앞서 지난 8월31일 일본 도쿄 동경지방재판소법원 민사합의40부는 애플이 'PC와 휴대전화의 멀티미디어 플레이와의 사이에서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며 제기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애플이 항소하면서 일본 특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본에서의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전은 지금부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특허의 유·무효와 침해 여부를 모두 동경고등법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의 유·무효의 경우 특허청(1심)과 특허법원(항소심)에서 따지고 특허침해 여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1심)과 서울고등법원(항소심)에서 가리고 있다.

일본 4대 로펌 중 하나인 Anderson Mori & Tomotsune 법률사무소 시로야마 야스후미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항소심은 보통 빠르면 6개월에서 길어지면 1년6개월 정도 재판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