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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저출산 고령사회 보완계획 확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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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저출산 고령사회 보완계획 확정 발표

[글로벌이코노믹=이순용 기자] 보건복지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종합적·선택적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 가입 확산을 유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의 보완계획을 16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실행되는 이번 보완계획은 '제2차 저출산·고령계획(2011~2015)'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고령사회 분야를 보완한 것으로, 소득·건강·사회참여·주거교통·노후설계 등 5대 분야 총 62개 핵심과제로 구성했다.
우선 노후소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퇴직연금 가입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율이 저조한 영세 중소기업 사용자,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한다.

또 퇴직일시금 보다 연금 수령을 선호하도록 연금수령 방식을 다양화해 선택권을 늘리고, 세제혜택 확대 및 퇴직일시금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보건소 검진결과 상담 제공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기대수명은 길지만 건강수명은 낮은 여성 중고령자를 위해 유방암 자가검진 홍보 및 교육, 관절염 등 여성의 다빈도 질환에 대한 예방·교육홍보·낙상방지 생활 수칙 교육 등을 진행한다.

치매 조기 발견·예방 및 맞춤형 치료·보호 강화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문항 확대·개선, 치매 발생 위험요인 사전관리강화를 위한 노인운동 활성화를 추진한다. 저소득층 대상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규진입자 중 치매환자를 올해 2400명에서 2015년 1만명으로 늘려 선정하는 등 재가서비스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정년연장, 의무화 등 정년제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요건(근로자대표 동의요건) 개선 등을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올해 3만5000명 309억원에서 내년 4만6000명 420억원까지 늘린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 도입 등을 진행 중에 있다.
또 일자리 퇴직 후에도 생산성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비 고령자 대상 무급 교육훈련 휴가 제공, 교육대출․장학금 제도 재구조화 등 경제적 지원 강화 등 평생학습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한다.

이밖에 저소득 노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가점항목 추가 등 공급순위 조정, 공공 장기임대주택 건설시 100분의 3 이상 범위 내 주거약자용 주택 건설 등을 추진한다.

농어촌 지역내 주거취약계층이 공동으로 숙식을 해결하는 공동생활 홈 조성, 농어촌 교통약자를 위한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 도입 등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7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인구의 14%, 2026년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도달하는 시간은 각각 17년, 8년으로 일본(24년, 12년), 프랑스(115년, 39년) 등에 비해 현저히 빠른 속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