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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산업’ 벼랑끝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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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산업’ 벼랑끝 몰려



대형건설사 불공정하도급ㆍ부도
이명박 정부 5년간 80개 건설사 하도급법 상습 위반
올해 6개 건설사 법정관리로 1250개 전문건설사 피해
불공정하도급행위 강력 처벌ㆍ법정관리 근본적 수술 시급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개선되지 않는 일반건설사의 불공정하도급 행위, 최근 늘어나고 있는 법정관리 여파 등으로 인해 건설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건설산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선 이명박 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부처가 불공정하도급 거래시 일벌백계에 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정부의 의지가 시장에서는 통하지 않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최근 발표한 ‘최근 5년간 3회 이상 법위반 업체 현황’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하도급법을 3회 이상 어긴 상습위반업체는 172개사 총 631건으로 하도급법 위반사건 총 5367건의 11.7%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도급법 상습위반 전체 172개 업체의 46%인 80개사가 건설업체에 속했다.

이 중 롯데건설(주) 7회, 극동건설(주)ㆍ진흥기업(주) 6회, (주)대우건설ㆍ동부건설(주)ㆍ금호산업(주) 각 5회, 남광토건(주)ㆍ(주)이테크건설(주)ㆍ포스코엔지니어링 각 4회, (주)태영건설ㆍ신세계건설(주)ㆍ에스티엑스건설(주)ㆍ코오롱글로벌(주)ㆍ현대건설(주) 각 3회 등 대기업의 14개 계열사가 총 61회 위반했고, 올해 4월 기준 대기업집단의 건설분야 계열사 90개사의 15%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건설사들의 불공정 하도급행위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 발급 및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 요구 △발주처에서 하도급대금 직불시 수급사업자의 통장을 원사자업가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하도급대금직불 회피 △도급금액의 20~30%를 공제한 원사업자의 실행예산에서 현장소장이 다시 5~10% 삭감 등 하도급가격 결정 관련 불공정 △경미한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금액 미지급 등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금액 미지급 △저가하도급의 은폐 등을 위한 이중계약 체결 등 공사 전반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결과 전문건설업체는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백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불공정하도급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이유로 무엇보다 경미한 처벌이 꼽히고 있다.

김기식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 하도급 위반 사건 5367건 중 과징금 부과 0.9%, 검찰 고발 1.5%에 불과했고, 경고나 조정, 계도조치가 89.8%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하도급법 위반사건이 매년 평균 10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면서 “절반 이상이 경고에 머물 정도로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상습위반사업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불공정하도급행위를 한 건설사의 퇴출 또는 징벌적 처벌 등 강력한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기식 의원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입찰제한과 엄격한 과징금 부과와 고발 등 상습위반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이서구 경영지원본부장은 “현행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해 사전에 건설사들의 불법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모든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해 징벌적 처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2년 법정관리 신청 대형건설사(100위권)에 따른 전문건설사(하도급업체) 피해 현황(전문건설공제조합 제공)

한편 불공정하도급과 함께 일부 대형건설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전문건설업체의 피해도 무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100위권내 건설사 중 풍림산업, 우림건설, 벽산건설, 삼환기업, 남광토건, 극동건설 등이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로 인한 전문건설업체(하도급사)의 피해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풍림산업 299개사 625억원, 우림건설 48개사 119억원, 벽산건설 216개사 244억원, 삼환기업 285개사 845억원, 남광토건 217개사 473억원, 극동건설 185개사 133억원 총 1250개사 2439억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법정관리시 상사채무까지 동결ㆍ감면대상이 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문건설업체들이 떠안게 된다는 것과 함께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불받기도 어려워 유동성 확보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는 점이다.

이 같은 대형건설사의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신청으로 인해 전문건설업체가 부도 위험에 몰리고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각 현장과 공정별로 공사가 이뤄지는 건설산업의 특성상 대형건설사 한 곳당 하도급 협력업체는 수백에서 수천개에 달한다”면서 “대형건설사 한 곳이 법정관리에 들어감으로써 수많은 하도급사들이 연쇄도산의 위험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러면서 전문건설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시급히 도입해야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하도급 협력업체의 상거래채권을 공익채권으로 분류해 우선 변제 가능 △법정관리로 직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단도 워크아웃 신청 가능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요건에 법정관리를 명문화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3개월 치 임금 정도 보호 방안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