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찰 자료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로 구속기소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망각한 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차관과 이 전 비서관은 정권 실세로 불리는 사람으로 공직자의 권한을 오·남용했다"며 "공무원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형사적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전 차관은 이 전 비서관과 함께 2008년 10월 울산시가 발주한 '울주군 활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경남 창원지역 S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사업시행권을 따낼 수 있도록 청탁과 금품을 받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경쟁업체 T사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박 전 차관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 파이시티 인허가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로부터 9차례에 걸쳐 1억6478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전 비서관은 진 전 과장과 함께 2008년 9월 KB한마음 대표 김종익씨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문제가 불거지자 최 전 행정관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자료를 삭제토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