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조성금리가 인하되고 민영주택 청약시 무주택자 인정기준도 완화된다.
이와 관련 서민의 전세자금과 내집마련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현행 연 4.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현행 연 4.2%),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연 5.2%) 등의 대출금리를 자금 종류별로 0.5%p 내외 인하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이 같은 전세․구입자금을 올해보다 4조원이상 확대된 총 10조1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저금리 기조하에서 시중은행의 정기 예적금 금리(올해 8월 3.36%)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금리도 가입기간별로 각각 0.5%p씩 내릴 계획이다.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는 관계부처 협의, 청약저축 금리 인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순경부터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종전과 같이 기존의 대출 및 청약저축 계좌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 시행일로부터는 새로운 규정에 의한 금리가 적용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도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