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봉천역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 ‘보류’

공유
0

봉천역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 ‘보류’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관악구청장이 요청한 관악구 봉천역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안)을 ’보류‘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지하철 2호선 봉천역에 인접한 관악구 봉천동 923번지(6759.2㎡), 944번지(7552.5㎡)가 주거복합 및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역세권에 걸맞는 새로운 공간 조성할 계획으로 신청됐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대상지의 주변여건을 고려한 높이계획 및 주거비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면 보류했다.
이로 인해 봉천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안)은 이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논의 후에 향후 소위원회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