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소영)는 21일 A(61·여)씨가 동생의 내연남 B(61)씨를 상대로 제기한 복권인도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제시한 화해권고결정을 당사자들이 받아들여 화해가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위해 대전고법은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민사조정 절차에 '시민솔루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지난 7월 9일 시민을 패널로 참여시켜 해결책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시민패널들은 50대 50의 중재안을 제시했었다.
한편 A씨는 2010년 10월29일께 중국으로 출국 전 한국에서 복권 12장을 산 뒤 이틀 뒤 중국에서 B씨에게 건넸다. 이후 확인결과 한 장이 당첨금 28억여 원의 1등에 당첨됐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돈으로 복권을 구매, B씨에게 당첨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복권을 건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B씨를 상대로 복권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한국에 다녀 온 A씨에게 복권 대금을 주며 복권구매를 요청해 건네받은 것으로 소유자는 본인이라고 주장, 양측간 복권 소유를 놓고 다퉜다.
1심 재판부는 "복권 구입자의 최대 관심은 복권의 당첨 여부인데 원고는 당첨 여부를 확인할 때 자리를 벗어나 같이 있지 않았고 이후 1등에 당첨된 사실을 알고 즉시 이를 반환받으려고 행동하지 않았다"면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A씨는 불복하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