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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당첨금 소송, 화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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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당첨금 소송, 화해 성립

[글로벌이코노믹=윤경숙기자] 28억여억 원의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을 두고 벌인 소송에서 화해가 성립돼 원·피고가 당첨금을 나눠 갖게 됐다.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소영)는 21일 A(61·여)씨가 동생의 내연남 B(61)씨를 상대로 제기한 복권인도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제시한 화해권고결정을 당사자들이 받아들여 화해가 성립됐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양측의 변론이 종결된 뒤 '1등 당첨금에서 세금을 뺀 19억1800여만원 중 4억9000만 원을 A씨에게 귀속시키고 나머지는 B씨에 귀속시킨다'는 재판부의 조정결정을 양측이 수용했다.

이번 판결을 위해 대전고법은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민사조정 절차에 '시민솔루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지난 7월 9일 시민을 패널로 참여시켜 해결책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시민패널들은 50대 50의 중재안을 제시했었다.

한편 A씨는 2010년 10월29일께 중국으로 출국 전 한국에서 복권 12장을 산 뒤 이틀 뒤 중국에서 B씨에게 건넸다. 이후 확인결과 한 장이 당첨금 28억여 원의 1등에 당첨됐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돈으로 복권을 구매, B씨에게 당첨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복권을 건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B씨를 상대로 복권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한국에 다녀 온 A씨에게 복권 대금을 주며 복권구매를 요청해 건네받은 것으로 소유자는 본인이라고 주장, 양측간 복권 소유를 놓고 다퉜다.

1심 재판부는 "복권 구입자의 최대 관심은 복권의 당첨 여부인데 원고는 당첨 여부를 확인할 때 자리를 벗어나 같이 있지 않았고 이후 1등에 당첨된 사실을 알고 즉시 이를 반환받으려고 행동하지 않았다"면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A씨는 불복하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