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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결정…경찰, 특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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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결정…경찰, 특별신고기간 운영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경찰청은 21일 인터넷 게시판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결정에 따라 명예훼손 등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의 인터넷 게시판에 글 작성 때 실명 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본인확인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언론의 자유 침해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등으로 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23일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44조의5의 일부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을 선고했다.

신고기간 운영은 22일부터 12월19일까지다. 신고대상은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행위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행위 등이다.

신고주체는 명예훼손(반의사불벌죄)은 피해자이며 사자명예훼손·모욕(친고죄)은 피해자 등 고소권자다. 선거사범(공선법상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은 신고 주체에 제한이 없다.

신고방법은 서면, 정보통신망 또는 구술 등으로 하면 된다. 서면은 가까운 경찰관서에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구술은 증거자료를 소지해 주거지 경찰서로 출석해 설명하면 된다. 정보통신망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홈페이지(netan.go.kr)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명예훼손 등 사후 구제절차에는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반박내용 게재 요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체 모니터링에 따라 임의의 임시조치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법정보 취급거부·정지·제한 명령 등이 있다.
경찰은 신고 접수된 사안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피해자에게 사후 구제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방지할 방침이다. 익명성에 기댄 무분별한 악성 게시글 작성 분위기를 차단해 건전한 인터넷 문화도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