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맹점 영업거리 확보 등 평가기준 포함… 공정위, 관리감독 강화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부터 프랜차이즈업계에도 동반성장협약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랜차이즈업계 동반성장협약에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매장 리뉴얼 비용 분담, 가맹점 간 영업거리 확보 등이 평가 기준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동반성장협약은 대기업이 중소협력사를 지원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것으로, 공정위는 대기업의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
프랜차이즈업계 동반성장협약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매장 리뉴얼 비용 분담, 가맹점간 영업거리 확보, 판촉비용 전가 등이 평가 기준으로 담길 예정이다.
협약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업체는 직권조사 등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