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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금연 도움'은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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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금연 도움'은 허위광고"



공정위, 전자담배저스트포그ㆍ전자담배제씨코리아 등에 시정명령
[글로벌이코노믹=강은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전자담배저스트포그와 ㈜전자담배제씨코리아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전자담배저스트포그는 홈페이지에 "전자담배는 기존의 금연 보조제에 비해 흡연의 만족감을 주면서도 기존 담배의 유해물질을 제거한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전자담배제씨코리아도 "전자담배는 요즘 대표적인 금연 보조기구로 자리잡았으며…발암물질이 없어 많은 금연 결심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중이다"고 광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