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6일 ‘제26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면목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면적별로는 59㎡ 393가구, 84㎡ 1033가구, 114㎡ 84가구로 용적률은 299%가 적용됐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소형 임대주택 163가구가 공급두다.
또한 총 가구수의 26%(393가구)를 소형주택으로 공급함으로서 2~3인 가구 등 주변 지역의 다양한 주택수요를 감안하도록 했다.
어린이공원, 사회복지시설,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