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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간만료 골다공증치료제 급여제한 조만간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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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간만료 골다공증치료제 급여제한 조만간 풀린다?

관련 학회 “복지부에 공문 발송” … 복지부 “학회 의견 적극 반영”

[글로벌이코노믹=이순용 기자] 지난해 10월 1년간의 보험급여를 보장한 골다공증치료제에 대한 급여제한이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유관단체에 급여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할 것을 요청했고, 유관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며 “관련 의견이 담긴 공문을 받으면, 심평원, 유관단체와 몇 차례 회의를 열어 논의를 통해 고시개정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시개정안이 마련되면 행정예고를 하고, 60일간 의견수렴 후 시행된다.

복지부는 지난 해 10월 골다공증 약제에 대한 급여를 1년간만 보장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했다. 때문에 1년이 지난 현재 일선 병원에서는 기존에 급여를 적용하던 환자들에 대한 급여 유지 여부에 대해 혼선을 빚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은 급여를 계속 유지하는가 하면, 일부 병의원들은 추후 삭감되는 일이 생길까 우려돼 자체적으로 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약값의 40%만 내던 환자들은 100%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답답하기는 제약사도 마찬가지다. 제약사 관계자는 “병원에서 혼선이 많다보니 제약사쪽으로도 항의전화가 많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부가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병원마다 다르게 급여를 적용하고 있고 혼란이 많다. 의약품 홍보 및 직원교육에도 지장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골대사학회를 비롯한 13개 학회와 단체는 급여기준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최근 발표하고, 복지부에 공문을 보냈다.
1년 이상 처방을 제한하는 현행 급여 기준을 받이들이되, 추적 검사 후 골밀도 T-값이 -2.5보다 낮게 나오더라도 (의사가) 골절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1년이 넘어도 급여로 처방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1년이 지난 경우 ‘과거의 골절, 현재의 골절 및 스테로이드 사용 등을 포함한 골절 위험인자’에 대한 사례만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현행 고시안의 삭제를 요청했다. 즉 골다공증 치료 후 1년이 지나더라도 골절의 위험이 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다면 계속 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 것이다.

골대사학회 관계자는 “1년이 지나도 사례별로 검토하자는 내용으로 이미 복지부도 상당 부분 공감했다. 이대로 고시개정이 된다면 1년이 지나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가 빨리 관련 개정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회 요구대로 고시가 쉽게 개정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골다공증은 만성질환으로 인식돼 오랫동안 약을 복용해야하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경제력이 없는 고연령 여성이라는 점에서 급여 필요성이 높지만, 건보재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한 내과 개원의는 “골다공증 치료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부가 건보재정을 고려해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늘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