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캠프 대변인은 이날 영등포 당사 브리핑에서 "문 후보의 결단에 따라 후보 중도사퇴시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을 수용키로 했다"며 "새누리당이 이정현 공보단장을 통해 공식 제기한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수용의사를 밝힌다"고 말했다.
진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을 통한 국민참정권 확대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로 회피하다 못해 제기한 편법임에도 투표 시간 연장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정기국회에서 투표시간 연장법안 개정과 보조금 미지급 법안을 함께 통과시키는데 진심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후보는 정당의 이익보다 국민 참정권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 문에 새누리당의 요구를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며 "또다시 어떤 핑계나 이유로 투표시간 연장을 외면하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훼손한다면 모든 책임은 박 후보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에는 정당의 후보가 대선후보로 등록한 뒤 중도에 사퇴하더라도 선관위에서 지급한 선거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이에 새누리당은 대선후보가 후보직에서 사퇴하거나 사퇴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경우 선거보조금 수령 자격을 상실토록 해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