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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해지 하면 할인 받은요금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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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해지 하면 할인 받은요금 반환해야

[글로벌이코노믹=노진우기자] SK텔레콤은 11월부터 자사를 통해 휴대폰을 구매한 고객이 약정 기간을 어길 시 위약금을 받는다.

SK텔레콤은 약정 계약을 맺는 가입자의 요금을 할인해 주는 ‘스페셜·LTE 플러스 할인제’를 1일부터 개편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6월부터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제) 휴대폰이나 중고폰을 따로 구매해 자사 이통 서비스에 가입한 이들을 대상으로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요금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번 개편안은 이 제도를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해 단말기를 구매한 이용자들에게까지 확대한 것으로 지금까지 자사를 통해 단말기를 산 고객에게는 약정 기간 없이 요금을 할인해 줬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본료 5만2000원인 LTE52 요금제 가입자의 경우 24개월 약정 시 월 1만3500원, 연 16만2000원씩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2개월 약정 고객의 경우 가입 후 3개월째 해지시 2만2500원, 9개월째 해지시 4만5000원의 할인 반환금을 이통사에 내야 하며 24개월 약정 고객은 6개월째 해지시 8만1000원을, 12개월째 해지시 12만9600원을, 20개월째 해지시 14만4000원을 돌려줘야 한다.

만약 24개월 약정을 한 경우 20개월을 사용한 뒤 해지를 한다면 할인받은 요금의 52%를 반납하는 셈이다.

바뀐 할인 제도는 11월1일 이후 가입자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단말기를 분실·파손·변경하는 경우, 3G에서 LTE로 기기를 변경하는 경우, 이민이나 군입대로 이동전화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기존에는 요금 할인 제공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할인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재약정을 할 경우 계속 요금 할인 혜택을 줘 장기 가입 고객들에게 유리하게 제도를 변경했다.

당초 SK텔레콤과 같은 날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던 KT는 12월 도입을 목표로 보류한 상태다. LG유플러스도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약정기간을 고객이 직접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고객은 사실상 없을 것이다”며 “번호이동 등으로 인한 이통사 간 과열 마케팅 경쟁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와 배치되는 법안 제정이 추진 중이라 이통사가 위약금을 과도하게 걷는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통사가 약정 기간 불이행 관련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을 내도록 하는 계약 자체를 원천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7%가 휴대전화 교체 주기가 2년 이하라고 답하기도 했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약정이 있기 때문에 요금 할인이 가능한 만큼 약정 해지시 할인 반환금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며 "제도 개선이 불필요한 단말 교체로 인한 과소비나 가계 통신비 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