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취재수첩]거래소 늑장대처 빈축, 소액투자자 피해 양산

공유
0

[취재수첩]거래소 늑장대처 빈축, 소액투자자 피해 양산

[글로벌이코노믹=윤지현기자]일반 소액 투자자들을 위해 가장 먼저 정보를 입수해 감시감독해야 할 한국거래소가 늑장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008부터 2011년까지 자원 개발사업에 착수했다는 공시를 한 후 2~3년 안에 상장폐지된 코스닥 기업은 23곳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기업의 상장폐지 당시 시가총액은 무려 187억원이었다.

케너텍은 지난 2009년 1월 인도네시아 자원개발 및 기타 수익사업 진행에 착수한다는 공시를 내고 11개월 후인 12월 23일 상장폐지됐다.

네오리소스라는 회사는 2009년 6월 경상북도 영덕군에 8개의 광구 광업권을 소유한 큐빛바이오의 지분을 인수해 광산을 공동개발한다고 공시해놓고 3개월 후 상장 폐지됐다.

자원개발사업의 사업추진 여부나 진행 경과 등에 대해 공시의무 규정이 없다는 점이 악용됐다. 공시를 둘러싼 관리감독 부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4월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자부품 유통업체인 알에스넷에 345억원 가장납입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 7월 27일 항고심 판결이 난 이후 한달반만인 지난 9월 10일 한국거래소는 이 업체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소액주주 인터넷 카페 모임은 거래소보다 먼저 회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피해에 대해 경고했다. 거래소가 알에스넷에 뒤늦게 상장 폐지에 나섰지만 이미 신뢰성은 바닥에 떨어진 뒤였다.

기업공시와 관련해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지만 인력부족만을 외치는 거래소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거래소는 올해 4월이 돼서야 자원개발 공시 이후 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거래소 공시만을 기다리는 소액투자자들의 입장은 난처하고 애처롭다.

공시 규정과 관련해 ‘먹튀’ 세력을 모를리없는 거래소. 내부통제나 외부감시 시스템이 부족한 감독기관은 더 이상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