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아동학대 상담 신고 1만146건을 접수했고 이 가운데 6058건을 아동학대로 판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학대자는 대부분(83.2%)이 부모였고, 피해 아동 43.3%는 '방임'이나 '정서 학대' 등 여러 유형의 학대를 동시에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국회는 이에 따라 부모의 책임과 역할을 교육하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개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지난 9월 제출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육아 스트레스와 미숙한 양육능력에 따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 등 보호자 교육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자에게는 형 집행종료·유예·면제 날부터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이 금지되고, 이를 어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동학대특례법 제정안은 학대자의 징역형을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벌금액수를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강화하고, 아동을 학대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가중 처벌하며 미수범도 처벌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