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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리볼빙 제도개선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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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리볼빙 제도개선책 우려?

[글로벌이코노믹=이성호기자]

▲ 리볼빙 이용현황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리볼빙결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몇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금감원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리볼빙 이용잔액은 약 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0.2조원 증가했고, 비중도 0.2%p 늘었다.

리볼빙 이용회원 1인당 평균 이용잔액은 207만원, 연체율은 3.5%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7만원, 0.56%p 증가된 수준이다.

문제는 가계부채 증가 및 경기 위축에 따라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신용카드 리볼빙자산에 대한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고, 리볼빙 결제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금감원은 ▲리볼빙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현금서비스 리볼빙 신규취급 억제 ▲최소결제비율 상향 및 신용등급별 차등화 ▲리볼빙결제 명칭의 일원화 ▲리볼빙결제 표준약관 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금감원의 방침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고금리 수수료 규제의 부재를 꼽았다.

전업 카드사들이 리볼빙에 대해 대부분 20% 이상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이로 인한 수익은 2010년 1.2조원, 2011년 1.4조원, 올해 6월말 기준 0.7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즉 리볼빙 고금리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최저 1%까지 운용되고 있는 최소결제비율을 10%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신용등급(예: 1~6등급 10% 이상, 7등급 이하 20% 이상 등)에 따라 최소결제비율을 차등하는 것은 저신용층이 많은 저소득층에게 부담으로 작용된다는 우려다.

더불어 리볼빙에 대한 억제가 카드론으로 흡수, 리볼빙의 부실 위험이 카드론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정책현안 브리핑을 통해 신용카드 리볼빙결제 제도개선의 쟁점과 개선방향을 발표한 바 있는 최지현 금융외환팀 입법조사관은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세부적인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조사관은 “금감원에서 제도개선을 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미흡한 부문이 있다”며 “고금리 수수료, 저신용층 수수료 부담 증가, 카드론으로의 부실위험 전가 등 세부적인 정비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 부실화 위험에 따른 대처와 소비자 권익강화가 이번 제도개선의 목적”이라며 “고금리 수수료의 경우 다른 간접적인 방법을 통할 순 있겠지만 낮추라고 직접 규제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리볼빙 거래 축소로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익은 지금 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부연이다.

이어 “카드사들의 조건이 저마다 다르고, 카드대출이 많이 늘어 급증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모니터링 결과 카드대출은 하향 추세이기에 리볼빙에서 카드론으로 갈아타거나 급증할 우려는 없어 보인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은 각 사안별로 실행시기는 각각 다르지만 카드사별로 개별 약관을 변경해야 하고 소비자들에게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완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