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1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수가인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건강보험료가 1.6% 인상됨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올해 5619원(보수월액의 0.38%)에서 내년 5709원(보수월액의 0.39%)으로 평균 90원 증가된다.
내년도 수가 조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노인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입소시설 수가를 평균 5% 인상키로 했다. 요양서비스 제공의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해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최대 월 10만원 수준으로 임금이 인상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치매, 독거노인 등의 주·야간보호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동서비스 비용'을 신설하고, 야간이나 공휴일에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수가를 가산 지급한다.
특히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월 20일이상 이용하는 노인에게 월 한도액 50%를 추가 적용해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해 욕창치료 등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양질의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처치 재료비 현실을 반영하여 수가를 7% 인상했다. 입소시설의 경영개선을 위한 전문요양 시설 등의 일당수가 2.4%를 인상했다.
한편 복지부는 요양수요를 감안해 2017년까지 전체 노인의 7% 수준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현재 소득이 없는 노인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