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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보험수가는 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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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보험수가는 5% 인상

[글로벌이코노믹=이순용 기자]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이 현행 수준인 건강보험료의 6.55%로 동결됐다. 또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보험수가는 평균 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수가인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6.55%로 동결됐지만,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따른 영향으로 장기요양보험료는 올라간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내년 건강보험료가 1.6% 인상됨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올해 5619원(보수월액의 0.38%)에서 내년 5709원(보수월액의 0.39%)으로 평균 90원 증가된다.

내년도 수가 조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노인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입소시설 수가를 평균 5% 인상키로 했다. 요양서비스 제공의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해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최대 월 10만원 수준으로 임금이 인상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치매, 독거노인 등의 주·야간보호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동서비스 비용'을 신설하고, 야간이나 공휴일에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수가를 가산 지급한다.

특히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월 20일이상 이용하는 노인에게 월 한도액 50%를 추가 적용해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해 욕창치료 등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양질의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처치 재료비 현실을 반영하여 수가를 7% 인상했다. 입소시설의 경영개선을 위한 전문요양 시설 등의 일당수가 2.4%를 인상했다.
이번에 심의된 내년도 장기요양수가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관련 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해 내년 3월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복지부는 요양수요를 감안해 2017년까지 전체 노인의 7% 수준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현재 소득이 없는 노인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