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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검진 꼭 필요… 수검기관 관리감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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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검진 꼭 필요… 수검기관 관리감독 강화해야



▲ 수검자가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중 혈압 측정을 하고 있다.
건강검진 몰리는 12월 부실검사 우려 고조

[글로벌이코노믹=이순용 기자] 국가검진은 아예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박모씨(53)는 27일 국가 시행 건강검진에 대해 아주 불쾌한 내색을 감추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박씨는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박씨 부친은 1년 전에 2년에 한번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혈액검사와 X레이 정기검진을 받고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다 약 2개월이 지난 후 허리에 통증을 느껴 대학병원을 찾았더니 폐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의 부친은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절제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시행하는 등 치료를 받아 왔으나 차도는 보이질 않고 상황이 악화돼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을 약 9개월 정도 전전하다 최근 세상을 떠났다.

박씨는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받았다면 부친이 살아났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믿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항변했다.

박씨는 추가 항목검진이나 요구하고 의료의 질이나 서비스 등에서 신뢰할 수 없는 검진 센터를 누가 찾겠느냐며 확실한 시스템 구축과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건강검진은 국가검진과 민간검진으로 나뉜다. 둘 다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검진항목과 비용 부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국가검진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검진항목을 주로 제공한다. 하지만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거의 없는 반면, 민간검진은 개인의 특성과 선호에 따라 다양한 검진항목을 선택할 수 있으나 전액 자비 부담이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따라서 형편이 좋아 민간검진을 받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으나 없는 사람들은 국가 검진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성인병이나 암과 같은 질환은 정기 검진을 통해 보다 조기에 발견되면 치료 성적이 좋아지고 치료비는 절감된다.


그 시작이 정기적인 건강검진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제 때에 정확하게 받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만큼 국가가 시행하는 국민건강검진은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건강검진 받았다고 해서 건강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을 통해 검진시스템의 제도적 보완점을 알아본다.


건강보험공단의 국가검진은 지난 2004년부터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에 대한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령과 성별을 고려해 특성화한 선별검사를 제공(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 건강검진)한다.


2009년부터는 주요 목표 질환을 심뇌혈관 질환으로 설정하여 건강위험평가를 통한 생활습관 개선과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질병의 변화와 보건학적 수요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낙후한 시설과, 비위생적인 장비,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을 검진해야 하는 형실에서는 당연히 검사의 질과 상담이 부실해질 수 있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일으키게 된다.


12월은 검진센터들이 그동안 국가검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거 몰리는 시기여서 특히 부실 검사가 우려된다.


직장이나 지역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면서 정기건강검진(검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해를 넘기지 전인 12월에 모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가 검진을 받지 못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직장의 장이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 지역가입자는 공단의 독촉안내를 받고 부지런히 검진을 받으러 간다.


이렇게 검진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다보니 부실검진을 불러오기도 하고 실제로 부실검진이나 오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건강보험공단 지정병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평소에 비해 10~15% 늘었다고 밝혔다.


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5~10분 정도이며 보험공단에서 검진의료기관에 지불하는 비용은 1인당 약 35000원선. 항목별 추가 검진의 경우에는 자가부담으로 충당을 한다.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조정진 교수는 수검기관 등을 수시로 평가해 검진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검진기관의 검진준비, 검진수행과정, 검진결과 등 검진의 전 과정에 대한 검진기관 평가를 통해 검진기관이 자율적으로 검진의 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